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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확정시기 따라 상이군인 차별한 '군인연금법' 위헌

입력 : 2017-01-03 15:55:13 수정 : 2017-01-03 15: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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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했다가 이후 장애상태가 됐을 때 상이연금을 주도록 한 군인연금법 조항을 법 시행 전에 제대한 군인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3일 퇴직 군인 A씨 등이 군인연금법 23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정미 재판관이 평의에 참석하지 못해 8명의 재판관이 결론을 냈다. 다만 법 시행 후 제대한 군인에게 지급되던 상이연금이 중단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2018년 6월 30일 국회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는 해당 조항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헌재는 “퇴직 후 신법 조항 시행일 전에 장애 상태가 확정된 군인과 퇴직 후 신법 조항 시행일 이후에 장애 상태가 확정된 군인은 모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 상태에 이른 사람”이라며 “장애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 및 위험성, 장애가 퇴직 이후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보호의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양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장애의 정도나 위험성, 생계 곤란의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장애의 확정 시기라는 우연한 형식적 사정을 기준으로 상이연금의 지급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1985년 입대해 근무하던 중 왼쪽 어깨를 다친 뒤 부상이 악화해 이듬해 4월 의병 전역했다. A씨는 2007년 6월 상이등급 6급 판정을 받았다. 헌재는 2010년 6월 제대 전에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 상태가 된 군인에게만 상이연금을 주도록 한 군인연금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고, 국회는 2011년 5월과 2013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법을 고쳐 제대 후 장애를 갖게 된 군인도 상이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A씨는 법이 개정되자 곧바로 상이연금을 신청했지만, 국방부가 개정 연금법은 법 시행일 이후 제대한 군인에만 적용된다며 거부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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