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최근 네팔 서부 아참 지구의 가즈라 마을에서 생리 중인 여성을 격리하는 힌두교의 악습 '차우파디’에 따라 작은 오두막에서 지내던 15세 소녀가 추위를 달래기 위해 불을 지폈다가 질식사했다.
차우파디는 생리 중인 여성을 불순하게 여기는 힌두교리 기반의 오랜 악습이다. 창문이 없는 작은 '월경 오두막’에 격리돼 사람, 채소, 과일, 소, 유제품 등에 접근이 금지된다. 수도꼭지나 우물 등 식수에 대한 접근도 제한적이다.
2011년 발표된 국제연합(UN)의 보고서는 "사람들은 여전히 월경 중인 여성이 가축이나 작물을 파괴할 수 있는 신을 분노하게 한다고 믿는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교육의 여신 '사라스바티’를 분노하게 한다는 이유로 책을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고 분석했다.
2005년 네팔 대법원이 차우파디를 불법으로 판결하고 2008년부터 정부가 전국적인 근절을 위한 지침을 공표했지만 서쪽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 아참, 도티, 바주라 지구 등 서부 세티 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행해진다.
아참지구 경찰관 바드리 프라사드 다칼은 "지난 9년 동안 10명의 소녀가 비슷한 이유로 사망했다"며 "질식하거나 뱀에 물리거나, 월경 중 기본적인 건강관리 부족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이 발생한 가즈라 마을은 지난해 '차우파디-프리 존’으로 선정된 마을이다. 전체 가구 중 90% 이상이 차우파디를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차우파디-프리 존’으로 분류된다.
여성아동복지부 대변인은 "지역 무당들이 마을의 불운이 차우파디 전통을 깨트린 것에서 유발된다고 퍼트려 일부 부모들이 다시 생리 중인 여성을 격리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바그와티 아르얄 아참 지구 여성부장은 "아참 지구의 여성 13만8000여 명 중 70% 이상이 여전히 차우파디를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으로 금지된 관행이지만 관련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며 "범인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엄격한 법이 생길때까지 변화는 매우 늦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우파디를 비롯해 네팔의 성차별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네팔 여성 중 45%가 문맹이다. 이는 남성 문맹률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2017년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자료에 다르면 네팔 여성 중 절반이 폭력을 경험했으며, 28%는 지난 1년 안에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중 60%가 자신의 학대 경험을 공론화하지 않고 있다.
여전히 조혼도 성행하고 있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여전히 18세 이전에 결혼하는 소녀는 37%, 15세 이전에 결혼하는 소녀는 10%다.
휴먼라이츠워치는 "가난, 교육기회 부족, 아동노동 등에서 유발된 유해한 관행"이라며 "남성보다 여성의 가치를 낮게 보는 사회적 규범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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