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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는 고군산군도 일대 9.82㎢ 가운데 새만금사업개발구역을 제외한 6.52㎢(66.4%)를 오는 2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기로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해제 지역은 고군산군도 내 신시도,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 대장도, 관리도 등 6개 섬 지역 일부로 2006년 말 지정 이후 10년 만이다.

다만, 해양콘텐츠 자원을 활용한 체험 휴양형 관광단지 등 새만금사업 지역에 포함된 신시도, 무녀도, 선유도 일대 3.3㎢는 향후 5년간 개발행위를 또다시 제한했다. 향후 토지이용계획 수립·집행 등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다.
앞서 전북도는 고군산일대 해양관광 개발을 앞두고 투기를 우려해 이들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려 했지만, 그동안 토지거래 제한으로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주민의 반발을 사왔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조정으로 장기간 제한을 받아온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향후 부동산 거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투기과열이 발생하면 허가구역 재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산=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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