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만 언론에 따르면 펑스콴 국방부장은 전날 열린 입법원(국회) 외교국방위원회에서 "2018년 모병제 도입 계획은 변함이 없다"며 "의무 징집제는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대만은 우리나라와 달리 대학이나 대학원을 마친 후 군복무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병력 수요를 감안,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징집 하고 있다.
1994년 이후 출생자는 군사훈련 4개월, 그 이전의 출생자는 육해공군에 관계 없이 1년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천중지 국방부 대변인은 "만약 자원 입대 병력이 목표치에 달할 경우 2018년부터 1993년 이전 출생자들도 군복무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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