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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 사위 박원석 삼화제분 대표, 주식증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입력 : 2016-12-13 11:27:18 수정 : 2016-12-13 11: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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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권과 재산을 넘겨 받기 위해 주식증여문서 등을 위조한 박원석(46) 삼화제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박 대표는 새누리당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의원의 사위다.

13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박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경영수업을 받던 2012년 9월 아버지 박 회장이 뇌출혈로 쓰러지자 회사 지분을 넘겨받기로 작정, 그해 12월 주식증여계약서를 위조해 아버지 소유의 삼화제분 주식 157만4815주(지분 90.39%·78억7400여만원 상당)를 넘겨받고서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박 대표는 삼화제분 자회사격인 정수리조트와 남한산업 지분도 같은 방식으로 차례로 삼화제분으로 이양했다.

이에 따라 두 자회사가 보유한 수백억원대 부동산을 실 소유하게 됐다.

개이나업으로 거액의 빚을 진 박 대표는 이를 갚기 위해 아버지 명의로 대출 서류를 위조해 금융권에서 70억원을 대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회장측은 박 대표가 주식 증여계약서를 위조했다며 법원에 주주권확인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이 소송은 박 대표 측의 항소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대법원이 1,2심 판결을 인정하면 박 대표는 회사 경영권은 유지하되 삼화제분 최대주주 지위는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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