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물량은 한 달 전에 비해 89.6%나 급증했다. 특히 최근 수개월간 지방 중에서 가장 청약 열기가 뜨거웠지만 11·3부동산대책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던 부산의 물량 공세가 눈에 띈다. 부산에서는 전월보다 무려 196.2%나 많은 4262가구의 새 아파트가 주인을 찾아 나선다.
12월에 이례적으로 이렇게 많은 물량이 몰린 것은 정부의 과열된 청약 시장을 잡기 위해 잇따라 규제를 내놓은 영향이 크다.
특히, 잔금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분양 일정을 앞당긴 사업지도 상당히 많다는 설명이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11·3 대책 발표 이후 분양 시기를 놓고 건설사들의 눈치보기가 치열한 가운데 지난 24일 아파트 잔금대출과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8·25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가 더해졌다”며 “이에 건설사들이 남은 분양사업을 연내 서둘러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잔금대출 규제는 실제 청약시장에 미칠 여파가 상당할 전망이다.
지금까지 통상 건설사들은 아파트를 분양할 때 계약금은 분양가의 10%, 중도금은 60%, 잔금은 30%로 나눠서 받았다. 분양받은 사람들은 분양가의 60%에 해당하는 중도금을 대출로 받아 내고, 이후 잔금 날에 잔금 대출로 전환해 왔다. 하지만 잔금 대출 규제 이후로는 분양을 받으려면 중도금 대출에서 잔금 대출로 전환할 때 소득 증빙을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
적용 대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 분양공고를 하는 아파트다. 은행·보험뿐 아니라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에 전면 적용된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컨텐츠본부 실장은 “그동안 집단대출을 받으면 길게는 5년까지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내면 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었다”면서 “이제는 사실상 자금 여력이 풍부하거나, 소득 수준 등이 좋아서 대출받는 데 큰 무리가 없는 사람들만 청약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12월 시장의 향배는 11월 마지막 분양 단지의 성패에 달려 있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이들 단지의 청약률, 계약률이 저조하거나 수요자가 급격히 줄면 12월 분양 일정도 일정부분 조정될 공산이 크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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