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병우(49·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로 활동한 2013∼2014년 수십억원을 축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8일 서울시와 강남구 등에서 입수한 우 전 수석의 지방소득세 납부 현황을 공개했다. 우 전 수석은 2013년 종합소득세로 12억7693만원을 납부한 데 이어 2014년에도 9억8647만원을 세금으로 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에 대한 세금이다. 소득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이 적용된다. 2013∼2014년에는 3억원 이상의 소득 구간에 최고세율인 38%가 적용됐다.
세무사업계에서 이 같은 세금 계산 과정을 역산하는 방식으로 우 전 수석이 올린 소득을 계산해보니 2013년 33억6035만원, 2014년 25억9598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불과 2년 동안 최소 59억여원의 거액을 축재한 것이다.
우 전 수석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 부천지청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을 거치고 검찰을 떠나 2013년 5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변호사로 활동했다. 변호사업계에 따르면 이 기간 우 전 수석은 약 40여건을 수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1건당 약 1억5000만원의 수임료를 벌어들였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그는 변호사 시절 수임액 보고를 누락한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회원으로 소속됐던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우 전 수석의 수임 신고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 중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도 최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우 전 수석의 금융거래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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