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씨는 "지하주차장 입구를 주시한 채 진행하다 보니 보도를 지나는 행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냈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병원치료비를 물어주고 합의금을 주는 선에서 교통사고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다.
지난 8월 6일 낮 12시5분께 신모(75)씨는 자신의 싼타페 승용차를 타고 청주시 서원구 모 음식점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오다 보도 위에서 강모(23·여)씨를 들이받았다.
신씨는 보험처리를 했지만, 경찰에 사고신고가 접수되면서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결국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임씨와 신씨처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주차장과 도로 사이의 보도에서 보행자를 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것과는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 13조(차마의 통행)는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 일시 정지해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차마의 통행 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의 예외 11개 항목에 해당한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입건 대상으로 공소가 제기돼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음주 사망사고를 냈다면 구속될 가능성도 높다.
1981년 제정된 교특법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 과실, 중과실치사상죄를 범했을 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특례법이다.
하지만 보도침범(보도통행방법위반) 사고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뺑소니, 무면허 운전 등과 같이 교특법 11개 예외 사유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22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보도(인도)침범 교통사고는 2013년 15건(사망 1명, 부상 20명), 2014년 17건(부상 20명), 2015년 16건(부상 17명), 2016년 10월 말 현재 9건(부상 10명)이 발생했다.
임씨처럼 피해자와 합의해 경찰에 정식 사고 신고를 접수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보도침범 교통사고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법으로 주차장 진입로나 상가 인도에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운전자가 보행자를 최우선하다는 전제하에 가능하다"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인도라도 자동차가 보행자보다 우선할 수 없기 때문에 일시 정지 후 좌우를 자세히 살피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도로와 인도의 경계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는 도로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보험처리만 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엄연한 보도침범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 스스로가 차량 속도를 줄이고 양보하는 운전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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