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정모(4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9월10일 오전 1시20분께 술에 취해 잠실종합운동장 내 벤치에서 노숙하던 한모(4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정씨와 한씨는 잠실종합운동장 내 벤치에서 함께 노숙하던 사이였다.
정씨는 범행하기 한 달여 전부터 한씨가 "돈을 구해 술을 사오라"라며 심부름을 시키고 술에 취해 욕설을 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기고는 앙심을 품었다.
범행 당일 한씨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에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입에 머금은 막걸리를 내뿜자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노숙하던 벤치에 숨겨뒀던 26㎝ 길이의 흉기를 들고 나왔다.
정씨는 한씨가 누워 잠자고 있던 야구장 앞 벤치로 찾아가 한씨의 복부를 한차례 찔렀다. 놀란 한씨가 일어나 앉자 다시 얼굴과 목 부위를 수차례 찔렀다. 정씨는 한씨의 모습을 보고 놀라 달아났지만 결국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친데다 한씨가 입은 상해도 생명에 지장이 있는 정도는 아니다. 자수한 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기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사용해 피해자의 배와 얼굴,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것은 공격의 부위와 횟수 및 범행도구에 비춰 자칫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성이 큰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씨가 범행 후유증으로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변상도 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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