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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무시한다" 노숙 동기 살해하려다 자수 40대 징역4년

입력 : 2016-11-18 18:04:34 수정 : 2016-11-18 18: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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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함께 노숙하던 지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경찰에 자수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정모(4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9월10일 오전 1시20분께 술에 취해 잠실종합운동장 내 벤치에서 노숙하던 한모(4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정씨와 한씨는 잠실종합운동장 내 벤치에서 함께 노숙하던 사이였다.

정씨는 범행하기 한 달여 전부터 한씨가 "돈을 구해 술을 사오라"라며 심부름을 시키고 술에 취해 욕설을 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기고는 앙심을 품었다.

범행 당일 한씨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에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입에 머금은 막걸리를 내뿜자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노숙하던 벤치에 숨겨뒀던 26㎝ 길이의 흉기를 들고 나왔다.

정씨는 한씨가 누워 잠자고 있던 야구장 앞 벤치로 찾아가 한씨의 복부를 한차례 찔렀다. 놀란 한씨가 일어나 앉자 다시 얼굴과 목 부위를 수차례 찔렀다. 정씨는 한씨의 모습을 보고 놀라 달아났지만 결국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친데다 한씨가 입은 상해도 생명에 지장이 있는 정도는 아니다. 자수한 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기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사용해 피해자의 배와 얼굴,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것은 공격의 부위와 횟수 및 범행도구에 비춰 자칫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성이 큰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씨가 범행 후유증으로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변상도 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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