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조한창)는 YG가 K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YG 측은 K기자가 지난해 7월 작성한 'YG에서 또 마약 냄새가…검찰 명예 회복할까'라는 기사와 관련해 '약국'이라는 단어를 문제 삼았다. YG는 당사가 연예인들에게 마약을 제공하는 것처럼 묘사했다고 주장하며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약국'이라는 표현만으로 원고 회사가 마약을 공급했다는 사실을 암시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YG가 소속 연예인 등의 마약 사건을 비판하고, 연예인에 대한 검찰의 엄정하지 못한 처분을 비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지드래곤의 대마초 흡연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과 관련한 기사에 대해서는 "연예인들이 마약 사건에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검찰이 이를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YG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1심 재판부는 K기자에게 1000만원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며 YG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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