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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에 1만원 음료수박스 준 공무원 ‘청탁금지법’ 위반

입력 : 2016-11-16 16:15:01 수정 : 2016-11-16 16: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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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협의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간 대구시 소속 공무원 2명이 담당자에게 1만여원짜리 음료수 박스를 줬다가 청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처지에 놓였다.

16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6일 행정심판 청구 업무를 협의하기 위해 대구시 소속 공무원 A씨(5급)와 B씨(6급)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방문했다.

두 사람은 담당자와 면담을 마친 후 미리 청사 매점에서 구입한 1만800원짜리 음료수 1박스를 사무실에 놓고 나왔다.

이에 권익위 소속 담당자가 “이런 걸 사오면 어떡하느냐. 도로 가져가라”고 했으나 이들은 “뇌물이 아니고 인사치례로 가져온 것이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며 그냥 돌아갔다.

이들을 면담한 권익위 담당자가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했고, 권익위는 청탁방지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후 16일 대구지법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행정심판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권익위의 업무 담당자에게 음료수를 제공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이 ‘청탁방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 A씨와 B씨는 음료수 값의 2~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대구시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대구시 조사에서 A씨와 B씨는 “행정심판 담당자의 바쁜 업무 시간을 빼앗아 미안한 생각에 작은 성의 표시를 한 것”이라고 했다.

대구시는 공무원과 시민들을 상대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강화하고 영상콘텐츠를 제작, 시내 주요 지점 27곳의 전광판을 통해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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