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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자문변호사 유선으로 졸업 취소 가능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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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11-16 15:33:08 수정 : 2016-11-16 15: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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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졸업취소 검토카드...실현 가능성 관심
A 변호사, 청담고 동조여부따라 졸업취소 가부 결정날 듯
B변호사, 졸업도 교무행정...취소사유 발생시 소급 취소 가능
서울시교육청이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청담고 재학중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학사관리와 성적관리 특혜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졸업취소 검토 카드'를 꺼내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6일 시교육청 브리핑실에서 '정유라씨 출신학교 특정감사 중간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전혀 엄정한 출결 관리를 받지 않고 졸업한 정씨에 대해 '졸업 취소'가 행정적으로 가능한지 법리적 검토를 거쳐 이 농단에 상응하는 적절하고 정의로운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씨가 지난 2014년 청담고 3학년 당시 실제 출석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날은 수업일수 193일중 17일에 불과하다. 141일은 공결 처리됐고 무단결석 10일, 질병결석 3일, 수능직후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전환기 프로그램 22일 등 176일을 학교에 나가지 않았다.

하지만 대회 출전 등으로 인한 공결 처리된 141일도 출석인정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보충학습 결과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해당 기간의 출석인정을 취소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석인정이 안되면 정씨 졸업도 수업일수 부족으로 취소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는 학생의 각 학년 과정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를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이다.

법조계에서는 정씨의 청담고 졸업 취소 가능성에 대해 여러 가정이 오간다.

청담고가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출결관리를 묵인했다면 '불가능', 강요 또는 협박에 의해 출결관리를 했다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서초동의 A변호사는 "청담고가 최씨에게 공갈협박 또는 강요당했다고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는 한 아울러 선의의 피해자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금반언(禁反言), 신의칙의 원칙에 따라 졸업 취소가 불가능할 수 있다.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A변호사는 "최씨와 정씨가 향후 '학교가 안내한대로 따랐다'고 주장한다면 국민 감정과 별개로 누구의 귀책인지 따지는 것이 쉽지 않다"며 "학교가 정씨의 행위에 대해 알고도 묵인했거나 협조했다면 졸업이라는 기존의 행정처분을 번복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단 그는 "고등학교는 졸업취소 판례가 없지만 대학의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입학은 물론 졸업을 취소하고 학위를 박탈한 처분에 대해 정당하다고 인정한 판례가 있다"며 "고교졸업이 취소된다면 이대 입학 취소는 별다른 쟁점없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A변호사는 "청담고 졸업을 취소하더라도 1~2학년 수료는 인정이 된다. 정씨가 고3 과정을 다시 다니면 향후 졸업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고교 졸업 취소시 정씨가 학교를 속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학칙에 따라 퇴학 또는 제적 등 또다른 행정처분 사유가 발생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B변호사는 "고등학교 졸업 취소는 전례가 없어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정씨의 졸업도 교무행정의 일환이므로 수업일수 부족 등 취소사유가 발생했다면 이미 졸업했더라도 소급해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도 "자문 변호사로부터 유선으로 졸업 취소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국민들이 학사농단, 교육농단에 대해 끝없는 분노를 가지고 있다. 정씨에 대한 특혜는 엄청난 것이다. 그런 것만으로도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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