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곱 살 의붓아들을 살해한 뒤 돼지 먹이로 준 미국의 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종신형을 선고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KMBC와 NBC 등 외신들에 따르면 캔자스 시티에 사는 히더 존스(30)가 의붓아들을 죽이고 시신을 돼지에게 먹이로 준 혐의로 이날 와이언도트 카운티 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25년을 복역한 후에나 가석방 자격이 주어진다.
히더는 작년 11월 자신의 집에서 의붓아들 아드리안을 살해하고 시신을 돼지우리에 버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한 가정에서 소동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주택에 사는 소년이 실종됐다는 사실을 알고는 수색을 벌이다 다음날 돼지우리에서 남아있던 소년의 시신을 발견했다.

히더의 남편이자 아드리안의 아빠 마이클(45)도 같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그의 재판은 내년 2월에나 열릴 예정이다.
아드리안의 할머니 주디 콘웨이는 한 매체에 “히더는 모두 마이클의 잘못이라고 주장하지만, 두 사람에게 모두 잘못이 있다”며 “히더는 내게 전화를 해서 사실을 털어놓을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슬퍼했다. 그는 손자가 누구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처음에 검찰은 두 사람에게 일급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정확한 진상이 드러나자 일급 계획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에 따르면 히더는 평소 마이클의 폭력에 시달렸다. 그는 “남편은 나와 아들을 항상 괴롭혔다”며 “날 죽일 계획도 세우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매체마다 다소 다르지만 최대 징역 50년형이 예상되는 마이클은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와이언도트 카운티의 제롬 검사는 “경찰마저 진저리칠 만큼 끔찍한 사건이었다”며 “평소 접하지 못했던 일인 탓에 수사에도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사진=미국 NBC·KMBC 캡처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