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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각행세'하고 부모 역할대행 알바세워 결혼까지 한 유부남, 징역형

입력 : 2016-11-14 10:43:47 수정 : 2016-11-14 10: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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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자식이 있는 30대 유부남이 총각행세를 하며 '역할 대행' 아르바이트를 통해 가짜 부모 등을 내세워 결혼식을 올리고 수천만원을 가로챘다가 들통나 징역형을 살게 됐다.

14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안민영 판사는 사기 및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35)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안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금고형 이상의 전과도 없지만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실형에 처한 이유를 알렸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 수법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4년 6월 스마트폰 동호회 회원으로부터 소개받은 B(34)씨와 만나 벤처 사업가라면 자신을 속인 뒤 결혼을 약속했다.

A씨는 지난해 7∼8월 예단비와 전세자금 명목으로 B씨로부터 4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07년 8월 이미 다른 여성과 결혼해 7살과 9살짜리 자녀 2명을 둔 유부남이었다.

벤처기업가는 커녕 직원이 단 2명뿐인 중소기업에서 일했던 A씨는 '역할 대행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가짜 부모를 내세워 상견례를 했다.

결혼식 당일에도 가짜 아버지·고모·친구 5∼6명을 돈을 주고 고용했다.

A씨의 사기극은 결혼 두 달만에 탄로났다.

잠깐 A씨의 휴대전화를 열어본 B씨는 남편의 4자리 뒷번호와 같은 휴대전화번호를 발견해 연락하자 3년전부터 A씨와 별거 중인 아내가 전화를 받은 것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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