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이화여대는 정씨가 지난달 31일 온라인 학사관리 시스템으로 자퇴 원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화여대 측은 "온라인으로 자퇴 신청 후 서류를 출력해 본인과 보호자, 지도교수, 학과장의 사인을 받아 본인이나 대리인이 학적과로 직접 제출하면 자퇴서 접수가 완료된다"며 "정씨가 귀국하면 나머지 절차를 밟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씨 모녀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동북아의 이경재(67) 변호사는 "정씨가 이런 상황에서 학교를 그대로 다닐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정씨가 검찰이 부르면 오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 검찰의 소환 통보는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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