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양주 ‘나사로의 집’ 등 소년범 중간처우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사진)은 10일 소년 중간처우시설의 관리·감독 주체를 법무부로 일원화하고 정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간처우시설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흔히 ‘6호처분’으로 불리는 중간처우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소년원 대신 지역 내 시설에 수용, 불량한 주변 환경에서 분리시키는 동시에 비행을 교정하는 처우다. 소년범 재범 방지의 대안으로 주목받아 왔지만 시설 관리 및 감독의 주체가 법원인지 법무부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 처분 집행규정과 예산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도 없어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제도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정 의원은 “소년들이 재범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환경적 특성에 따른 사회화 처우가 필요하다”며 “중간처우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은 소년 재범율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 의원은 ‘소년 중간처우시설 운영,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평소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다. 간담회에는 법무부·법원·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 및 형사정책연구원, 국회 입법조사처, 나사로의 집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중간처우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책 및 입법과제를 논의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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