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중앙지검장)는 송 전 원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강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는 10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결정된다.
송 전 원장은 한국콘텐츠진흥원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 수주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차 전 단장 측의 광고사 강탈 의혹에도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차 전 단장 측이 포스코 계열 광고사인 포레카를 인수한 광고업체 대표에게 인수 후 포레카 지분의 80%를 넘기라고 압박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다.
송 전 원장이 광고업체 대표에게 "포레카 지분 80%를 넘기지 않으면 당신 회사와 광고주를 세무조사하고 당신도 묻어버릴 수 있다"고 협박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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