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해남경찰서는 9일 5만원권 위조지폐를 고령의 영세상인들에게 사용한 혐의(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로 박모(24)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 1일 오후 3시30분께 전남 해남군 화산면 윤모(64·여)씨의 가게에서 담배를 구입한 뒤 5만원권 위조지폐를 제시해 거스름돈을 챙기는 등 이날부터 3일까지 서울과 군산, 광주 등지에서 위조지폐 25장, 125만 상당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인터넷을 통해 위조지폐 제작 방법을 배운 뒤 컬러복합기를 구입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위조지폐를 감별하지 못하는 고령의 노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가게만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CCTV가 없는 지역을 물색했으며 일명 '대포차량'을 이용해 이동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위조지폐 16장과 이들이 사용한 컬러복합기 등을 압수한 한편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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