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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효빈 성매매' 허위보도한 인터넷 언론 기자, 법정구속

입력 : 2016-11-07 19:12:22 수정 : 2016-11-07 1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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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효빈(본명 최은영)이 성매매했다는 허위기사를 작성한 인터넷 언론 기자가 법정구속됐다.

7일 승효빈 소속사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법원 형사4단독은 승효빈에 대한 해외성매매 허위기사를 게재한 인터넷언론 A매체 B기자에 대해 명예훼손 죄로 징역 6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B기자는 지난 3월 23일 서울중앙지검이 해외원정 성매매혐의로 연예인 4명을 기소했다고 보도하면서 동명이인을 확인치 않고 승효빈 사진을 넣고 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는 허위기사를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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