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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맞장'뜨다 축소된 인권위, 7년만에 조직·권한 확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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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MB)정부 때 조직이 80% 규모로 줄어든 국가인권위원회 조직과 권한이 7년 만에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권위 산하에 군 인권 침해 등을 조사·담당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돼서다.

6일 국회와 인권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권위 산하에 군인권보호관을 두고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군인권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2014년 윤일병 폭행사망, 임병장 총기난사 사건 등 군인권 개선과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 군 옴부즈만 제도가 필요함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인권위는 2009년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조직이 축소된 이후 7년 만에 조직과 권한이 확대되는 기회를 맞게 된다.

개정안에는 군인권보호관을 3∼5명으로 구성하고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실시한 군 옴부즈만 공청회에서도 군인권본부를 4개 과(군인권기획총괄과·군인권조사과·여군인권과·군인권교육과), 42명으로 구성하도록 제안했다. 이 경우 현 인원(190명)의 22.1%가 늘어나게 된다.

무소속 독립기관인 인권위는 2001년 11월 창립된 이후 인권 관련 법령·정책 등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고, 정부의 인권 침해사례 등을 고발하는 등 선봉에서 민주주의의 확산에 이바지해 왔다. 이라크 파병과 사형제 폐지에 대한 의견 표명을 비롯해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등 적극적으로 현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해왔다.

정부와 각종 사안으로 입장이 충돌하게 되자 2008년부터는 대통령 직속기구화 등을 통해 견제해 왔다. 시민단체와 국제사회의 등의 반발로 직속기구화가 무산되자 이듬해 정부는 일방적으로 조직을 78.8% 규모로 축소했다. 2009년 3월 5개 본부(인권정책본부·행정기획본부·침해구제본부·차별시정본부·인권교육본부)·208명이었던 인권위를 3국(기획조정관·정책교육국·조사국)·164명으로 일방 감축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2009년 안경환 위원장 퇴임 직후, 현병철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인권위의 활동은 더욱 약화됐다. 지난해 8월 6년1개월을 재임한 현 위원장은 정부에 부담이 되는 인권 현안에 침묵해왔다.

예컨대 2009년 1월 벌어진 용산 철거민 참사와 관련해 인권위원 대부분이 용산참사 담당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하자는 의견이었지만 현 위원장은 일방적으로 폐회를 선언하고 회의장을 나가버렸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야간시위 규정에 대한 의견 표명을 거부했으며,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자살, 대통령 비판 글 작성자 구속 등의 현안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는 인권에 관한 전문기관으로 이미 인권 관련 조직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군인권 담당의 최적”이라면서 “군인권까지 담당하게 되면 조직과 권한의 확대 또한 가능해 보다 독립적이며 투명하고 객관적 조사가 가능해 국민적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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