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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웅 사건 종결… "가족들에게 사과" 공식입장

입력 : 2016-11-03 09:58:23 수정 : 2016-11-03 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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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엄태웅(42·사진)이 성매매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이로써 두 달여간 끌어온 엄태웅 피소 사건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의 경우 당사자가 불복하지 않으면 정식재판 없이 형을 확정하게 된다.

이에 엄태웅 소속사 키이스트는 "엄태웅씨 피소 관련 검찰 수사까지 모두 종결됐다"며 약식기소 처분을 사실상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엄태웅씨는 사건과 관련한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가족들과 많은 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린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좋은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엄태웅은 지난 8월 말 마사지업소 종업원 권모(35·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이후 경찰은 엄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성매매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엄씨는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사건이 장기화 되는 것을 우려했는지 벌금형 약식기소를 받아들였다.

한편 검찰은 엄씨를 허위 고소한 권씨, 그리고 권씨와 범행을 공모한 업주 신모(35)씨에게 각각 무고 및 공갈미수,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한윤종 기자 hyj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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