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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소득층 실손의료보험 할인 확대

입력 : 2016-10-24 20:34:46 수정 : 2016-10-24 22: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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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이전 가입자도 혜택 / 더 낸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어 저소득층 실손의료 보험료 할인혜택 대상이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2014년 4월 이전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보험계약 갱신 때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보험사들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실손 의료보험료를 5% 깎아주고 있다. 알리안츠생명은 10% 할인해준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비 중 비급여부분만 부담해 일반가입자에 비해 실손의료보험금을 덜 받는 만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혜택은 할인제도가 도입된 2014년 4월 이후 새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이들에게만 적용돼 같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데도 가입 시기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할인 적용 대상이 한정된 데다 보험사들의 안내가 부족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험료 할인은 도입 2년이 넘었는데도 잘 알려지지 않았다. 2014년 말 기준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48만명인데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이 적용된 실손의료보험 계약은 4643건에 불과하다. 총 할인 금액은 3700만원에 그쳤다.

할인 혜택이 확대되면 표준화 실손보험이 도입된 2009년 10월 가입자부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더 낸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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