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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 148만명 중 실손보험 할인은 고작 0.3%

입력 : 2016-10-24 12:00:00 수정 : 2016-10-24 11: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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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5~10% 할인 불구 대부분 제도 몰라 혜택 못 누려

금감원,적용대상 확대 및 수급자 확인 등 지침 마련 시행
자료=금융감독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할인하는 제도가 도입된 지 2년이 넘었지만, 해당 제도를 모르는 대상자가 많아 할인 적용을 받는 수급권자가 극히 일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할인받는 수급권자의 대상을 확대하고 청약서, 보험금 청구서 등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표시 칸을 신설해 안내를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 제도 개선안'을 24일 발표했다.

지난 2014년 4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현재 실손의료보험을 판매 중인 26개 보험사 중 25개 보험사가 보험료의 5%를 할인하고 있으며, 알리안츠생명은 10%를 할인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할인이 적용된 실손의료보험 계약은 4643건에 불과했다. 1인당 1개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 148만명 가운데 0.3%만 할인 적용을 받은 것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생계유지능력이 거의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 등에게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최대한의 의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주는 사람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연간 실손의료보험료 할인 금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3700만원에 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의료보험 계약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제도 도입했지만, 할인 적용 대상의 한정, 안내 부족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해당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할인 적용을 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을 확대한다.

지금까지 해당 제도가 도입된 2014년 4월 이후 체결된 신계약에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을 적용하고 이전에 가입한 경우 할인이 적용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동일한 보장을 받으면서 가입 시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간 실손의료보험료가 달라지는 불평등이 초래하는 문제점을 개선한다며 이전 체결된 표준화 실손의료보험 계약에도 갱신 시 할인을 적용토록 지도하기로 했다.

또한 청약서, 보험금 청구서 등에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묻는 표시 칸을 신설하는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누락되지 않고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절차도 개선한다.

금감원은 이달 내로 각 보험사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 개선방안을 송부하고 보험사별로 청약서 및 보험금 청구서 등을 개정하는 등 업무절차를 마련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의료보험 청약 및 보험금 심사 시 의료급여 수급권자인지를 확인해 할인제도를 다시 한 번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이 제도를 알지 못해 할인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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