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헌 부장검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A(17)군을 불구속 기소했다.
A군은 웃옷을 드러낸 채 간지러움을 참지 못하고 있는 여성 회원의 모습을 허락없이 찍은 뒤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지난 2014년 11월 7일 한 노래방에서 여성 회원이 안대를 착용하고 웃옷을 올려 배를 드러낸 채 눕자 이 회원의 발 등을 간지럽히면서 노출된 부위를 영상으로 찍었다.
이 영상을 이듬해 6월 13일 자신이 운영하는 '간지럼 카페' 사이트에 게시했다.
또 그 다음달에는 다른 또래 피해자를 만나 같은 방식의 영상을 찍어서 9월께 사이트에 올렸다.
이를 본 카페 회원이 지난 3월 이군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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