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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범죄 백화점' 롯데그룹 수사… 드러난 혐의는

입력 : 2016-10-19 19:11:00 수정 : 2016-10-20 0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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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수사 마침표…총수 일가 5명 모두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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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서열 5위 롯데그룹이 총수 일가 구성원 5명이 한꺼번에 법정에 서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19일 롯데그룹 신격호(94) 총괄회장, 신동빈(61) 회장,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불구속기소하고 4개월간 진행한 롯데그룹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기소된 신 총괄회장의 장녀 신영자(74)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과 사실혼 부인 서미경(57)씨를 더하면 총수 일가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롯데그룹 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 인원은 롯데건설 법인 등 2곳을 포함해 총 24명이다.


횡령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9일 굳은 표정으로 서울 중구 롯데그룹 본사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룹 경영권 승계에서 비리 유발”


검찰이 롯데그룹 수사에서 적발한 범죄 금액 3755억원 중 총수 일가의 횡령성 이득액만 1462억원으로 전체의 약 39%에 이른다. 수사팀은 “심각한 수준의 기업 사유화와 사금고화 행태 등 불투명한 재벌 지배구조의 폐해를 새삼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비리의 대부분은 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1996년부터 한국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 일본 롯데그룹은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각각 경영권을 넘기는 방향으로 후계 구도를 짰다. 경영권 승계에서 배제된 장녀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과 사실혼 부인인 서미경씨에게는 보상 차원에서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3.1%씩 물려주기로 했는데, 여기에서 거액의 증여세 탈루가 발생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신 전 이사장과 서씨가 운영하는 회사들이 롯데시네마 내 매점에 입점할 수 있는 특혜까지 부여했다. 서씨가 낳은 신 총괄회장의 막내딸 신유미(33)씨도 이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으나 일본 국적자란 이유로 사법처리 대상에선 빠졌다.

신 회장과 신 전 부회장 간 ‘형제의 난’은 또 다른 비리의 토양이 됐다.

검찰 관계자는 “형을 제치고 후계자가 되려는 신 회장 입장에선 롯데피에스넷 부실화 등 자신의 경영 실패를 덮을 필요가 있었다”며 “이에 그룹 계열사를 총동원해 롯데피에스넷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471억원대 배임이 저질러졌다”고 말했다.



◆기업 범죄의 주요 수법들 ‘총망라’

총수 일가는 물론 계열사에서도 ‘기업 범죄 백화점’으로 불러도 될 만큼 온갖 비리가 저질러졌다. 롯데건설은 하도급 업체와의 거래 실적을 부풀리는 고전적 수법으로 11년간 302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가 들통났다. 롯데케미칼은 조작된 회계장부를 근거로 법인세 환급소송을 제기해 국가로부터 세금 220억원을 돌려받는 소송사기를 시도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한·일 양국에 걸쳐 있는 그룹 구조도 범죄에 악용됐다. 롯데케미칼은 화학제품 원료를 외국에서 수입하며 중간에 일본 롯데물산을 살짝 끼워넣은 뒤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50억원을 지급했다.

현재 롯데그룹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앞으로 열릴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조재빈 부장검사가 직접 공소유지를 맡고 추가로 중견급 검사 3명을 투입해 반드시 유죄 선고를 받아낸다는 각오다. 이에 맞서 롯데그룹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단단한 방어막을 쳤다. 전직 ‘특수통’ 검사가 대거 포진한 김앤장은 앞서 신 회장을 상대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내는 등 존재감을 보여줬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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