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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재미 한인 '선천적 복수국적' 8번째 헌소

입력 : 2016-10-18 21:04:04 수정 : 2016-10-18 22: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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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중 한 명 한인 땐 국적 부여/
병역기피 우려 국적이탈 제한/
전종준 변호사 “몰라서 피해 많아”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2세가 한국의 국적법에 규정된 선천적 복수 국적 제도로 인해 미국에서 공직 진출에 제한을 받는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한국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그의 법률 대리인인 전종준(사진) 재미 변호사가 17일(현지시간) 밝혔다. 크리스토퍼 멀베이 주니어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에서 계속 거주했으나 어머니가 한국계라는 이유로 한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는 복수국적자가 됐다고 밝혔다.

멀베이와 같은 이중국적자는 만 18세가 되면 한국에서 제1국민역으로 편입되고, 이때부터 3개월 동안 국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8세가 될 때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도록 한국 국적법 12조 2항에 규정돼 있다. 소송 대리인인 전 변호사는 “미국에 거주하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와 부모가 이 같은 한국 국적법 내용을 잘 알 수가 없고, 한국 정부도 이 내용을 통보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선천적 복수 국적자 대상을 ‘부계주의’에서 ‘부모 양계주의’로 바꿔 지난해까지는 아버지가 한국인인 자녀에게만 이 조항이 적용됐으나 이제 부모 중 어느 한쪽이 한국인이면 그 대상자가 되도록 했다. 전 변호사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약 20만명가량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선천적 복수 국적 제도에 대한 헌법 소원은 2005년 이후 이번에 8번째로 제기됐고, 7번째 헌법 소원은 합헌 5, 위헌 4의 비율로 합헌 판결이 났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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