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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유출' 한미약품 본사 압수수색

입력 : 2016-10-17 19:23:24 수정 : 2016-10-17 2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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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출자 파악 등 수사력 집중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17일 한미약품의 기술수출 계약 파기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미약품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한미약품이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잉겔하임과 계약한 85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이 해지됐다는 공시를 하기 전 해당 정보가 카카오톡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유출됐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진행됐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기술계약과 공시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분석작업에 들어갔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30일 오전 9시28분 계약 파기 사실을 공시했다. 하지만 전날 오후 6시53분 관련 정보가 카카오톡으로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유출 시간은 한미약품이 계약 파기 내용을 이메일로 받은 지난달 29일 오후 7시6분보다도 이전이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한미약품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임의로 제출받은 기술계약, 공시 담당 임직원의 휴대전화 분석을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 의뢰했다. 하지만 보다 빠른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패스트트랙(조기 사건 이첩) 제도를 통해 사건을 지난 13일 검찰로 넘겼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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