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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물 수질검사 조작 공모한 영월군 공무원 등 적발

입력 : 2016-10-17 11:39:54 수정 : 2016-10-17 11: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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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검사기관과 공모해 지역 수질검사 결과를 조작한 공무원이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신성식)는 17일 강원 영월군 먹는 물 수질 담당 공무원 이모씨를 먹는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수질검사기관 W사 상무 조모(40)씨 등 직원 2명도 구속 수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부터 최근까지 영월군 상하수도 등 먹는 물 수질 검사 1500여건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먹을 수 없는 물인데도 ‘음용이 가능하다’고 평가를 내린 것이다.

W사 관계자들은 지난해 초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일부 유기화합물 분석항목의 분석 결과를 조작하거나 분석을 아예 하지 않은 평가 결과서를 발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최근 영월군청과 W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이들의 혐의를 포착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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