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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중국 어선 단속 강화대책을 발표한 11일 인천시 중구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전용부두에 단속의 최일선에 투입될 해경 함정들이 정박해 있다. 인천=연합뉴스 |
현재 해경은 모든 함정에 M60 기관총을, 250t 이상 중형 함정에 20㎜, 1000t 이상 대형 함정에는 20·40㎜를 장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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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조업 중 나포된 중국 어선에서 발견된 죽창과 손도끼, 낫, 갈고리 등 각종 흉기들. 자료사진 |
안전처가 올해 초 중국 어선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발표했던 ‘서해5도 경비단 신설’ 역시 반년이 안 돼 백지화된 것도 정부 불신을 자초했다. 당시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기획재정부 등이 정부합동으로 대책을 발표해 놓고도 부처 엇박자로 무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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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이춘재 조정관이 불법 중국어선 단속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제원기자 |
정부가 매번 대책을 ‘재탕’하는 사이 해경 관계자들은 단속의 현실적인 한계를 호소하고 있다. 집단계류와 조타실 폐쇄, 쇠창살·철망 설치, 위험물 설치 및 흉기 저항 등 중국 어선의 폭력수법이 나날이 다양화하는데 북한과의 대치 상황 등이 걸림돌이다. NLL 침범 어선 단속 요원이 중국 어선에 승선하면 북쪽으로 도주할 경우 피랍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7일 고의로 해경 고속단정을 추돌해 침몰시킨 용의선박에 대해 공조수사를 요청했고, 중국 해경국은 9일 선박 등록정보를 해경에 통보하고 수배 중이다. 안전처는 이번 사건의 용의선박이 한국에서 검거될 경우 단속요원이 승선 중인 고속단정을 고의로 충돌하고 전복될 때까지 밀어붙인 데 대해 ‘살인미수’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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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궈훙 주한 중국대사가 11일 중국 어선의 충돌에 의한 한국 해경 고속단정 침몰 사건과 관련,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돼 눈을 감은 채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다. 연합뉴스 |
정진수 기자 je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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