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남천)는 7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살인범죄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잔혹하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도살인으로 징역 15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과 4개월만에 이 사건 살인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살인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생명을 앗아가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경위 등을 보면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모습을 전혀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형은 누구나 정당성에 의심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에만 선고가 가능하다”며 “피의자가 범행 당일 바로 자수한 점, 재판 중 유족들에게 사죄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 대해서 누구나 사형이 정당하다고 생각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 내내 소리 죽여 울음을 참던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죄송하다는 말 한 마디면 다냐”, “한을 풀어달라”,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달려들다가 법원 직원들에 의해 끌려 나갔다. 유가족들은 법정 앞에서도 직원들과 한동안 실랑이를 벌였다.
앞서 김씨 측 변호사는 최종변론을 통해 “죄를 뉘우치고 경찰에 자수해 범행을 모두 털어놓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심신미약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범행 전 조현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환청과 망상증세를 지속해서 보였다”며 관대한 처벌을 요청했다.
김씨는 5월29일 오전 5시20분쯤 서울 노원구 수락산에서 A(64·여)씨를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살해하고 주머니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경찰은 김씨가 금품을 노리고 A씨를 해쳤다고 봤지만, 검찰은 강도살인으로 15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생계를 꾸리기 어려워지자 누구라도 살해할 마음을 품은 ‘묻지마 살인’에 무게를 두고 재판에 넘겼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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