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전 7시50분께 전북 전주시 평화동의 한 편의점 앞 노상에 자신의 화물차량을 주차한 뒤 유리창을 내린 상태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차량 밖에 불특정 다수가 지나가는 가운데 음란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현장 사진, 수사보고 내용 등의 증거들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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