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 독촉장을 보내고 재산을 차압하는 강제징수를 2단계로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료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일본연금기구는 체납자에 대해, 문서와 전화, 방문 등을 통해 납부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는 이 가운데 연 소득 350만엔(약 3820만원) 이상, 체납기간 7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연체자를 강제징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소득 기준을 3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대신 장기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우선하기 위해 체납기간 기준은 13개월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내년 강제징수 대상자는 36만명으로 올해(27만명)보다 9만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어 2018년에는 소득 기준을 그대로 두는 대신 체납기간 기준을 7개월로 강화한다. 이에 따라 강제징수 대상자는 전년보다 수만명 더 늘어날 것으로 일본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300만엔 미만 소득자는 보험료 납부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면제나 유예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사전에 면제나 유예 대상을 선정해 놓으면 징수 업무 인력을 아낄 수 있어 이들을 강제징수에 더 투입한다는 게 일본 정부의 구상이다.
일본 정부가 연금보험료 체납자에 엄중한 대응을 취하는 것은 납부율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1990년대 전반에는 85% 전후였던 납부율은 2013년에는 70%까지 떨어졌다. 보험료 납부율은 2015년 63.4%에 그쳤다. 보험료의 납부를 면제·유예하는 저소득자 등도 포함한 피보험자 전체의 납부율은 40.6%(2014년도)였다.
후생노동성과 일본연금기구는 납부율 향상을 위한 대응을 강화해왔다. 강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액은 2014년도에는 400만엔 이상이었으나 차츰 낮추고 있다. 독촉 후 차압도 적극적이다. 2014년도는 재산 차압을 예고하는 독촉장 발송이 4만6586건으로 전년도와 거의 비슷했으나, 실제로 예·적금과 부동산 등의 재산을 차압한 것은 전년도보다 약 4500건 많은 1만4999건이었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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