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사항에 성인만 살 수 있게 제한하는 방안 마련" 청소년에게 흡연 습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문제가 제기되는 '피우는 비타민'은 10월부터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1년 동안의 고시 기간에 허가를 신청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10월 1일부터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분류되는 피우는 비타민에 대해 지난 1년간 허가 신청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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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우는 비타민은 원리나 모습이 일반 전자담배와 비슷하다. 사진은 전자담배를 흡입하는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
이에 따라 당장 내달부터 판매되는 피우는 비타민은 모두 불법이다.
식약처는 업체들이 고시 변경을 제때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10월 16일까지는 관련 업체가 변경된 고시를 확실히 파악할 수 있도록 단속계도 기간을 가질 방침이다.
하지만 10월 17일부터는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는 적발해서 사법 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피우는 비타민'은 비타민이 든 용액을 전자장치로 기화해 흡입하는 기기다. 원리나 겉모습 등이 일반 전자담배와 비슷하다.
이 제품은 전자담배와 유사한데도 구매할 때 아무런 제약이 없어 청소년의 흡연 습관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장치의 비타민 용액은 폐로 흡입했을 때의 독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아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비타민 자체는 기화할 때 모두 증발해버려 전혀 흡수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일부에서는 이 장치가 '흡연습관개선 보조제 의약외품'으로 정식 허가를 받으면 검증되지 않은 금연 효과를 정부가 인증해주는 꼴이 된다는 비판을 내놓는다.
보건복지부의 금연 관리 부서도 고시 기간에 한 차례 반대 의사를 내비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관련 부처와는 이미 논의를 마쳤다"며 "독성 시험으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허가 사항에 성인만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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