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긴 사건 중 첫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29일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56) 서울대 교수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교수의 수뢰후부정처사 및 사기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 교수는 국내 독성학 분야 최고 권위자로서 지위와 영향력에 상응하는 사회적·도덕적 책임을 부담해야 했다"며 "그럼에도 이를 저버리고 부정한 행위에 나아갔다"고 판시했다.
조 교수는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와 인체 폐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실험결과 보고서를 조작하고 그 대가로 1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와 상관없는 물품대금 56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수행의 공정성과 연구발표의 진실성을 침해한 매우 중대한 범행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며 조 교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 교수는 "교수의 사회적 책임으로 보다 신중하게 연구용역을 받았어야 했는데 후회되고 반성한다"면서도 "검찰 조사 당시 부자연스럽고 공포스러운 분위기에 쇼크를 받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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