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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1000만원 이상 266명 '황제노역'

입력 : 2016-09-18 19:40:49 수정 : 2016-09-18 21: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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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올 6월까지 조사 / 노역 탕감 벌금 19조445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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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년간 노역으로 탕감된 벌금액이 2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역장 유치로 하루 1000만원 이상 벌금을 탕감받아 일당이 1000만원을 넘긴 이른바 ‘황제노역’ 대상자도 266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의원(새누리당)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6년6개월 동안 노역을 해 벌금을 탕감받은 이는 총 28만4073명이었다. 탕감된 벌금 총액은 19조4453억8700만원이다.

노역으로 가장 많은 벌금을 탕감받은 황제노역 사례로 2010년 1500억원의 벌금을 탕감받은 사례 2건이 있었다. 이들은 하루 노역 일당을 무려 2억원으로 쳐 750일을 노역한 끝에 1500억원의 벌금을 탕감받았다.

올 들어서도 조세 관련 범죄로 유죄를 확정받는 사람이 1000일간의 노역으로 770억원의 벌금을 탕감받은 사례가 생겼다. 하루 7700만원의 벌금을 탕감받은 셈이니 일당으로 치면 하루 7700만원의 황제노역을 한 것이다. 지난 6년6개월간 이렇게 노역장 유치로 하루 1000만원 이상 벌금을 탕감받은 이는 모두 266명으로 집계됐다.

현행 형법 70조는 벌금 액수가 5억∼50억원이면 500일 이상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14년 허재호(74) 전 대주그룹 회장을 둘러싼 황제노역 사건 이후 개정된 것이다. 하지만 노역장 유치 기한을 최장 3년으로 제한한 형법 69조 2항 때문에 어떻게든 3년 안에서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다 보니 벌금 액수가 많은 사람일수록 일당이 높아지는 부조리가 생겨난다.

김태훈·정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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