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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의원(새누리당)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6년6개월 동안 노역을 해 벌금을 탕감받은 이는 총 28만4073명이었다. 탕감된 벌금 총액은 19조4453억8700만원이다.
노역으로 가장 많은 벌금을 탕감받은 황제노역 사례로 2010년 1500억원의 벌금을 탕감받은 사례 2건이 있었다. 이들은 하루 노역 일당을 무려 2억원으로 쳐 750일을 노역한 끝에 1500억원의 벌금을 탕감받았다.
올 들어서도 조세 관련 범죄로 유죄를 확정받는 사람이 1000일간의 노역으로 770억원의 벌금을 탕감받은 사례가 생겼다. 하루 7700만원의 벌금을 탕감받은 셈이니 일당으로 치면 하루 7700만원의 황제노역을 한 것이다. 지난 6년6개월간 이렇게 노역장 유치로 하루 1000만원 이상 벌금을 탕감받은 이는 모두 266명으로 집계됐다.

김태훈·정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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