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단속을 피하기 위해 믹스커피 상자에 필로폰을 넣어 고속버스 수화물로 배달, 5000만원이 넘는 이득을 취한 30대가 붙잡혔다.
8일 부산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모(31)씨를 구속하고 필로폰 11.1g을 압수했다.
최씨는 지난 7월 8일부터 2개월간 80여 차례 필로폰을 팔아 56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필로폰을 사려는 사람과 접촉, 거래가 성사되면 믹스커피 상자에 필로폰을 담은 일회용 주사기를 넣은 뒤 고속버스 수화물로 보냈다.
최씨는 필로폰 구매자들에게 이른바 '대포통장' 주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무통장 입금방식으로 돈을 받았다.
이로 인해 경찰은 필로폰을 산 사람을 추적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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