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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에 정박하면 압류 우려…오도가도 못하는 한진 선박

입력 : 2016-09-04 18:48:23 수정 : 2016-09-04 21: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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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안 공해상서 4척 대기/ 연방법원 ‘채무동결’ 개시에 촉각
한진해운의 컨테이너선 ‘몬테비데오호’가 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롱비치항 인근 바다에 떠 있다. 접안할 경우 선박이 압류될 가능성을 우려해 항구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롱비치=AP연합뉴스
입·출항 금지와 선적 화물 하역 거부 등 조치에 직면한 한진해운의 선박 4척이 미국 연안의 공해상에 정박한 채 오도가도 못하고 있다. 압류 가능성을 우려해 정박 중인 한진해운 선박은 캘리포니아주 롱비치 항구 인근 해상에 몬테비데오 등 2척, 뉴욕항과 조지아주 서배너 근처에 각각 1척이다.

3일(현지시간) 경제 전문지 포천에 따르면 ‘세계 연료 서비스’는 채권 회수를 위해 한진해운 몬테비데오를 상대로 미지급 연료 대금 48만8750달러(약 5억4593만원)에 대한 압류 신청을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제기했다. 한진해운 몬테비데오가 롱비치 항구에 입항할 경우 압류당할 것으로 우려해 공해상에 머물고 있는 배경이다.


일감 잃은 싱가포르 부두 3일 싱가포르 컨테이너 터미널의 크레인들이 하역 물량이 없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진해운이 지난달 31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직후 싱가포르 법원은 용선료를 체불한 한진해운 선박에 억류 조치를 결정했고, 터미널의 물류회사들은 이미 하역비용이 지불된 물량만 처리하고 있다.
싱가포르=AFP연합뉴스
한진해운은 미 연방법원에 채무 동결 효력을 지닌 법안 ‘챕터 15’를 신청하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연방법원이 수일 내에 ‘챕터 15’ 승인 결정을 내리면 한진해운의 선박은 입·출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진해운 몬테비데오 등에는 자체 물량 외에도 해운동맹(얼라이언스)의 운반 물량도 선적돼 있다. 다른 선박 회사들이 한진해운 선박들의 처리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유이다.

롱비치 항구에 있는 한진해운 전용 터미널은 한진해운이 신청을 받은 물품 중 다른 선박에 적재된 컨테이너의 하역을 곧바로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터미널은 관련 물량에 대해 물류회사에서 하역비용을 받아야만 하역을 처리하고 있는 형편이다.

워싱턴=박종현 특파원 bal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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