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이상이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시장·군수가 검토 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 등이 설치된다.
도는 충분한 홍보와 계도기간을 통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제도를 알리는 한편 금연건강 정책을 확산하기위한 노력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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