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오현철 부장검사)는 그랜드백화점 대표 김모(72) 회장과 김 회장의 운전기사 등 4명을 폭행·공동폭행 혐의로 벌금 70만∼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 회장 등은 지난해 11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주상복합건물에서 이 건물 관리사무소장 A씨를 주차 문제에 따른 시비끝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트니스 센터를 이용하던 김 회장은 건물 상가 이용객들의 차량은 기존 주차 차량이 나와야 들어갈 수 있지만 주민 차량은 별다른 제재 없이 주차장에 출입하는 것을 보고 관리소장에게 이 문제를 따졌다.
A씨는 "주민들이 상가 이용객들로 인해 주차를 못 한다는 불편을 제기해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김 회장은 A씨에게 욕설을 하며 가슴 부위를 수차례 손가락으로 찔렀다.
김 회장과 함께 있던 운전기사 등 3명은 김 회장을 피해 밖으로 나온 A씨를 붙잡고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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