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이 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한 건설업체 이사(57)로부터 총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A(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과 인천시교육청 간부 B(59·3급)씨 등 모두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이들 사이에서 3억원이 오갈 무렵 이 교육감도 보고를 받고 관련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고 공범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A씨 등 구속기소한 3명 중 한 명으로부터 “당시 이 교육감에게 (3억원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했다. 교육감도 알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교육감의 구속 여부는 29일 오후 2시30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같은 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인천=이돈성 기자 sport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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