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월드=김원희 기자] 배우 하지원이 한 화장품 업체를 상대로 낸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하지원의 소속사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화장품 업체 G사에 하지원의 초상권을 사용하지 말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사실을 밝히며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길 바라며 제기한 소송”이라고 설명했다.하지원 측에 따르면 하지원은 지난 2015년 권모씨와 양모씨 등과 함께 화장품 개발 및 판매를 위해 동업계약을 맺고, G사와 J-ONE이라는 브랜드를 론칭해 하지원의 초상권을 전속 사용토록 했다. 그러나 동업자 권 씨가 하지원에게 상의도 없이 자본금 2000만 원인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보수를 월 수천만원씩 책정하여 수령하는 등 G사를 운영함에 있어 발생되는 운영수익을 자신의 이익으로만 돌리려한 사실이 알려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