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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의사 ID·비번 도용 '마약류 의약품' 빼내 투약

입력 : 2016-08-24 08:27:58 수정 : 2016-08-24 08: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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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한 간호사가 병원에서 마약류로 분류되는 의약품을 몰래 빼내 집에서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마약 성분이 있는 진통제를 빼돌려 자신의 집에서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이 병원 간호사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가 훔친 진통제는 암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킬 때 사용되는 것으로 많은 양을 투약하면 환각증세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관리 중인 마약류 진통제 수량이 실제로 보관된 것과 일치하지 않아 A씨를 불러 추궁했고, A씨는 해당 의약품을 몰래 빼돌렸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 조사결과 지난해 8월 병원 간호사로 채용된 A씨가 올해 3월부터 담당의사의 ID와 비밀번호를 도용, 환자에게 투약할 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한 것처럼 꾸민 뒤 해당 진통제를 7차례 빼돌려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중징계할 방침이다.

경찰은 의사 ID와 비빌 번호가 도용되고 처방전이 조작되는 등 병원 마약류 관리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남에 따라 병원 관계자를 상대로 마약류 의약품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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