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영유아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명시된 무상보육·무상교육 원칙에는 국내 거주 재외국민 유아를 지원 대상에서 뺀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며 정부에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초 한 진정인이 일본에서 태어나 주민등록신고를 다시 하고 자신과 함께 사는 외손자가 보육료 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진정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보호자의 소득수준이나 재산과는 무관하게 보육료와 유아 학비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것을 근거로 지원된다고 봤다.
복지부장관은 그러나 "국내 영주 거주 의사가 불분명한 재외국민에게까지 보육료를 지급하는 것에는 사회적 합의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최근 인권위에 밝혔다.
교육부장관도 "주무 부처인 복지부가 재외국민 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데다 재외국민 유아 학비를 지원하면 유사한 복지서비스 간 지원 대상이 달라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이를 두고 "재외국민 유아가 국내에 계속 거주하는데도 또래의 내국인 유아가 보육·교육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명시된 국내 실현 의무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재외국민 유아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며 불수용 사실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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