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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편리하게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도록 이러한 내용의 '전자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추진계획을 11일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회사 홈페이지 접속 시 백신, 키보드 보안, 공인인증서 등 중복으로 설치해야 했던 보안프로그램 수를 절반 이상 축소시킨다.
그동안 여러 금융회사와 거래하는 소비자의 경우 다수의 보안프로그램을 중복으로 설치해야 하고, 이로 인해 PC 속도가 느려지거나 보안프로그램 간 상호 충돌해 오동작하는 불편 사례가 빈번히 일어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자금이체 등의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보안성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안프로그램만 설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유효기간에 맞춰 갱신하거나 재발급해야 하는 공인인증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외에도 지문, 홍채, 정맥에 대한 생체인증 등 안전하고 다양한 인증수단을 금융회사가 도입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다만, 새로운 인증수단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확보될 때까지 거래내역 조회와 소액 송금에 한해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인터넷·모바일뱅킹을 이용해 자금이체할 때 새로운 본인인증 수단인 스마트OTP(One time password)나 모바일OTP도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이끌 계획이다.
스마트OTP는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 기능이 추가된 IC카드를 스마트폰에 접촉하면 스마트폰앱에서 일회용 비밀번호가 출력되는 OTP로, 현재 12개 은행에서 도입하고 있다.
모바일OTP는 스마트폰에 설치돼 일회용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스마트폰앱 형태의 OTP로 기존의 OTP처럼 들고다지니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지만 아직 1개 은행에서만 도입한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계획으로 전자금융 거래 시 다수의 보안프로그램 설치로 PC 속도가 느려지는 등의 불편함이 해소되고 휴대가 편리한 스마트OTP, 생체 인증 등 다양한 본인인증 수단을 통해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세계파이낸스>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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