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전남 나주경찰서는 조카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A(25·여)씨에 대해 1차 조사에서 A씨가 "유아용 욕조에 물을 받아 놓고 조카 B군(3)을 씻기다가 화가 나서 손으로 머리를 5차례 가량 반복해 내리 눌렀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B군의 사인은 경부압박(목조임)에 의한 질식사가 아닌 익사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동안 A씨는 "설사 증세를 보인 B군이 변을 가리지 못하고 침대까지 더럽히자 이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때리고 목을 졸랐다"고 했다.
경찰은 A씨가 B군을 과거에도 수차례 때린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아무 이유없이 화가 난다'며 B꾼을 수시로 폭행했으며 지난 7월 조카의 팔을 발로 밟아 골절상을 입혀 사망 당시 B군은 팔에 깁스를 하고 있었다.
경찰은 정신지체 3급인 A씨가 "분노조절 장애를 앓고 있다"고 말함에 따라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록과 행정자료를 확보, 장애 여부와 범행 관련성 여부를 살필 방침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통해 B군의 이마, 머리, 배에서 발견된 다수의 멍 자국이 생겨난 시기와 원인, 눈에 보이지 않는 과거 상처와 발육 상태 등, 학대가 오랜 기간 지속했는지 캐낼 계획이다.
또 A씨가 B군을 돌보게 된 가족관계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할 계획이다.
충북 음성에 사는 B군 친모는 직장 문제로 약 두 달 전 나주의 A씨 집에 아들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B군 친모도 A씨와 마찬가지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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