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 여자 연예인이 출연한 동영상으로 위장한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해 인터넷 사용자들로 하여금 해당 프로그램에 링크된 광고를 강제로 클릭하게 하는 수법으로 떼돈을 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자용)는 10일 악성 프로그램 개발자 고모(46)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 광고대행업체 D사 대표 이모(35)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양벌규정에 따라 D사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자신의 블로그에 한 유명 여성 연예인 이모(30)씨 이름이 붙은 동영상을 게시물을 올리고, 이곳에 접속하는 누리꾼의 PC에 자동으로 악성 프로그램이 깔리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고씨와 짜고 해당 악성 프로그램에 링크된 광고를 누리꾼이 클릭할 때마다 광고 수익을 챙기는 수법으로 총 8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고씨와 이씨가 유포한 악성 프로그램은 특정 팝업창을 자동으로 만들거나 광고 자동 클릭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연예인 관련 동영상을 보기 위해 블로그에 접속한 누리꾼들이 원치 않는 사이트에 강제로 접속되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고 소개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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