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은 원전 때문에 수십 년간 입은 피해가 막대한 만큼 전력생산지역인 원전 소재지역의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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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 전경. |
지역 주민들은 원전사고에 대한 불안감과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멀리 수도권 등으로 송출하기 위한 고압송전선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피해 우려로 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특히 원전 코앞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이 멀리 수도권 주민과 똑같은 전기료를 부담한다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기장군은 주장한다. 원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과 원전 인근지역 간에 전기 생산·공급비에 차이가 있으면 전기요금도 차이를 두는 게 당연한데도 동일한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원전지역주민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논리다.
기장군은 이러한 역차별은 경제정의를 위해서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장군은 역차별 시정 방안으로 원전으로부터 반경 5㎞까지는 요금의 90%, 10㎞까지 80%, 반경 20㎞까지 최소 50%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시행을 관계 당국에 제안할 계획이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정부에서는 원전 소재 지역의 주민들이 체감할 현실적인 전기료 인하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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