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조선족 A(30)씨 등 3명을 사기 및 공갈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중국에 있는 총책의 지시를 받고 몸캠 피싱이나 조건만남 사기 등의 수법으로 총 102명으로부터 5억7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아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국 남성 등에게 스마트폰 영상통화로 알몸 채팅을 유도한 뒤 동영상을 몰래 저장, 고화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고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전화기에 저장된 주소록 등을 빼냈다.
이어 이들은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알몸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3개월 동안 하루 일당으로 15만~20만원을 받고 인출책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익명성이 보장된 채팅방이라도 상대방에게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문자가 오면 열어보지 않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반복 입금을 요구하는 등 사기로 의심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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