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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추행·상습 몰카촬영 20대 항소심도 집유

입력 : 2016-08-07 14:19:25 수정 : 2016-08-07 14: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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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버스에서 여중생을 성추행하고 상습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준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A(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 받았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후 2시께 충남 공주시 정안면 정안휴게소 부근을 지나는 고속버스 안에서 잠이 든 B(15)양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3년 10월부터 1년 동안 전북 전주시내를 돌며 길거리를 지나다니던 여성들의 허벅지 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했고 잠이 든 여성 승객을 추행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그러나 수사단계에서 추행 피해자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해 원만히 합의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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