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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법 개정은 남발한 감면 혜택 축소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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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8-03 21:16:25 수정 : 2016-08-03 22: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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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그제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높이고, 5억원 이상의 개인 소득에 대해서는 41%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여당은 “추경을 풀어 경기를 살리려는 마당에 세금 인상은 거시정책 방향과 맞지 않다”고 반대했다. 국민의당은 세제 개편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표 되는 이야기는 하고 표 안 되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고 일침을 놓았다. 여소야대의 정치지형을 놓고 보면 세법 개정 논의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세법 개정 논의는 이루어져야 한다. 조세체계가 엉망으로 변해 있기 때문이다. 소득세법만 놓고 봐도 그렇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14년 귀속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48.1%에 이른다. 두 명 중 한 명이 아예 세금을 내지 않는다. 정상이 아니다. 모든 국민이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개세의 원칙은 실종됐다. 영국의 이 비율은 2.9%에 불과하다. 법인세도 마찬가지다. 시가총액 100대 기업이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지난해 19.1%로 떨어졌다. 대기업 법인세율 22%보다 3%포인트 정도 낮다. 삼성전자의 실효세율은 15.6%였다.

소득·법인세제가 엉망으로 변한 것은 원칙 없이 남발한 감면 조치 때문이다. 선거를 앞두고, 또는 투자 활성화를 명목으로 온갖 감면 조치를 내놓는 바람에 누더기가 됐다. 그 결과 세법은 전문가조차 잘 알지 못할 정도다. 많은 중소기업이 일부 대기업보다 무거운 법인세를 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야는 이런 조세체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근소세 면제기준 조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더민주도 15개 세법 개정안에서 면세기준 조정을 포함하지 않았다. 국민의당이 더민주 개정안을 “어설픈 수권 코스프레 2탄”이라고 비판할 만하다.

세법 개정 논의에 정치적 이해득실과 포퓰리즘을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 실사구시의 입장에서 조세체계를 어찌 바로 세울지 고민해야 한다. 여야가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소득세·법인세 등의 정상화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법인세율 조정은 중장기 과제로 미루고 남발된 감면 혜택부터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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